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04.0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26, 1990.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란 재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이고, 그 부과대상은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1.07월 이전까지는 영세율 적용으로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는 외국인에 한하여 부가세를 징수치 않다가, ’1991.07.01자 국세청의 영세율 폐지지침에 의거 외국인에게도 호텔등 숙박업소의 객실 숙박료 및 식음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부가 22601-1347(‘1986.07.08)의 비디오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회시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체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바, 우리시 유선방송 이용약관 일괄 승인지침(공보 35290-239. ‘1989.11.08)에 의하면 자가유선(호텔 특1급) 경우 1일 4,800원(호텔특2급)의 경우 1일 3,900원으로 지정되었고 자가유선방송사업자의 일부가 부가세 명목으로 10%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질의회시는 이용약관 승인에 부가세가 기 포함된 것이며 승인된 이용약관에 10%부가세를 추가 징수함은 이용약관에 위반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자가유성방송사업체가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호텔특1급의 경우 1일 4,800원 특2급의 경우 1일 3,900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와 아니면 부가세 명목으로 사용료에 10%를 별도로 징수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