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규 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규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원단을(직물)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논노에 직물을 1992년01월, 02월에 원단을 외상으로 \717,242,735원을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바, 1992년03월16일자로 부도처리되어 재산보전신청 판결이나 모든 자재대금이 동결된 상태이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04월15일이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주)논노의 부도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는지 감면이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