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오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일반사업자(000-00-00000호)을 등록하고 가옥수리 및 일반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종합건설로부터 1991년04월15일 ○○도 ○○시 ○○동 ○○번지의 건설부 중앙장비 관리소 담장기초공사를 \5,400,000원에 계약하여 동년 6월에 완공하고 1991년02월20일 ○○도 ○○시 ○○동 ○○번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56,000,000원에 계약하여 동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1991년02월20일 ○○도 ○○시 ○○동 지하보도 공사를 \245,000,000원에 계약하여 동년 12월 완공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1991년05월04일 ○○도 ○○시 시화공단 5다101호 154KV 시화 S/S변전소 설치공사 골조공사를 계약하여 1992년03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방종합건설과 하도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사를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지급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기에 내용증명으로 또다시 지급하여 줄것을 종용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중 ○○종합건설측에서 이야기하길 ○○건축은 일반사업자이기에 ○○종합건설과 ○○건축은 하도계약을 할 수가 없고 ○○측에서 ○○건축측에 특혜를 준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 ○○건축은 \50,000,000원이상 하도계약을 할수 없는 관계로 ○○건축에서 ○○측으로 \50,000,000원이상은 부가세를 발생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이기에 본인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건설과 ○○건축이 오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을 할수없는지. 2. 본인이 ○○종합건설에 오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설르 발부할수 없는지. 3. 일반사업자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오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4. ○○종합건설측에서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70일이상)의 할인 금리를 변제받을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