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298, 1991.03.14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의하여 303-25-60235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자동차부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215-27-60892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도.소매 하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