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298, 1991.03.14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의하여 303-25-60235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자동차부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215-27-60892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도.소매 하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매장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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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