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7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토지 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항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입한지 오래된 토지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토지 분에 대한 부가세가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가. 갑설: 상가 분양시 토지분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을설: 상가 분양시 토지분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나.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 되면 안분 계산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