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는 농어민의 자금지원책으로 사료되는 바, 폐사가 수입코져하는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기계(착정기 CATALOG 참조)가 농어민의 구입시 동법에 의한 영세율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