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정일을 경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3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함은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합중국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조달하여 지원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가. 제22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시 방위비 분담금지원 합의(1990.11.15) 나.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 (현지조달) (2) 위 관련근거 “가”에 의거 국방부에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450만불 상당의 행정용 차량(상용차량)을 국방부에서 조달하여 주한미군에 지원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미측에서는 비록 한국 국방부에서 조달하여 주한미군을 제공할 때에도 상기 “나, 다”합의사항에 따라 면세를 요구하고 있음. (4) 본 요청에 따라 당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문의하오니 검토후 의견회신 바랍니다. 가.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국방군수본부)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미측에 인도(소유권도 미측으로 이전됨)될 시 면제 적용가능여부 나. 상기 “다”항의 합의 내용에 따라 차량 구매시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등 기타 관련세금의 면세가능 여부 또는 일부 종목에만 적용가능 여부 다. 상기항의 면세가 가능할 시 적용 가능한 국내법규 라. 면세가능시 상기근거 “나”에 의하면 면세를 위하여 면세절차를 합의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적용 가능한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 행정협정(SOFA) 제16조 제3항 ○ 한미 행정협정(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