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택보수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2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 [ 질 의 ] | | 본인은 대구직할시에서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갑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0년 1월에서 1990년 10월 사이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였음. 본인은 기운영하고 있는 본인명의의 제조회사(을)를 1990년 12월 31일부로 󰡒갑󰡓이 󰡒을󰡓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후 이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건물의 약 1/3 을 사용하고 있음 󰡒갑󰡓은 󰡒갑󰡓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1991년 2월부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병)을 󰡒갑󰡓의 사업장에 이전토록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상공급하고 있음 위 󰡒갑󰡓, 󰡒을󰡓, 󰡒병󰡓 모두 과세사업자이며 󰡒갑󰡓은 건물신축 시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요약하면 본인 소유의 사무실 건물 중 1/3은 본인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2/3 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공급하고 있는바, 본인이 건물 신축 시 환급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중 과세사업자인 법인에 무상공급한 면적부분이 부당환급으로 간주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한 환급된 매입세액이 추징된다면 추징된후 위 건물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임대로 전환되면 기추징된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