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 [ 질 의 ] |
| 본인은 대구직할시에서 부동산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갑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0년 1월에서 1990년 10월 사이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였음. 본인은 기운영하고 있는 본인명의의 제조회사(을)를 1990년 12월 31일부로 갑이 을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후 이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건물의 약 1/3 을 사용하고 있음 갑은 갑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임대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1991년 2월부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병)을 갑의 사업장에 이전토록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상공급하고 있음 위 갑, 을, 병 모두 과세사업자이며 갑은 건물신축 시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 요약하면 본인 소유의 사무실 건물 중 1/3은 본인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2/3 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무상공급하고 있는바, 본인이 건물 신축 시 환급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중 과세사업자인 법인에 무상공급한 면적부분이 부당환급으로 간주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분에 대한 환급된 매입세액이 추징된다면 추징된후 위 건물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임대로 전환되면 기추징된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