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소생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에 대지 170평 지상에 기존 25평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 시설의 신축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건축공사비 마련을 고심하던중,
모 건설회사와 접촉한 결과, 건설회사측 제의에 의해 본인이 대지만을 제고하고 건설회사측에서 건축비 일체를 신축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건축회사의 부담으로 신축한 다음, 신축 완료후 제3의 임대임주자에게 동 건물을 임대함으로 발생되는 임대보증금으로 그 공사비를 갸름하는 조건으로 총건평 300평의 4층 건물을 착공 서기 1990년 10월 준공 완료 가옥대장에 등제한바 있습니다
(2) 준공 완료된 상기 건물은 그동안 하자 발생등 본인과 시공자와의 의견 충돌및 임대 부진으로 제3자에게 임대치 못하다가 1991년 03월 이의 해결이 완료되어 동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코저 본인 개인 명의의 “임대업종” 납세번호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였고, 앞으로 임대인이 결정되는 데로 당초 건설회사와의 약속대로 앞으로 결정될 임대 수입금을 공사비로 갸름하여 지불할 계획으로 공사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인에게 청구토록 함으로서 공사비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나. 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의해 현시점에서 건설회사측이 본인에게 공사비 및 부가세 청구요구를 본인이 그 금액을 지불한다면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기히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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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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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