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하나로 제공되는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운송주선업자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영세율 해당영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호 및 부가22601-1403, 1989.09.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
※ 국세청 부가22601-1403, 1989.09.28
1. 질의내용 요약
① 항공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운송업자)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영세율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② 항공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항공운송업자 사이에서 운송주선행위를 하고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쌍방(화주와 항공운송업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항공운송주선업자의 영업을 상기의 방법대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