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사와의 유상공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당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을설) - 발전소가 있는 장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