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9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김포 제1매장과 김포 제2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우리 공사는 xx동 150번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내 보세구역(CIQ)내에 면세점을 설치 보세판매장 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별도의 신청자가 xx2동 740번지 일대에 KAL 전용으로 1988.4.1. 개관 예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도 별도의 매장을 설치해야 되는 실정 입니다. 3.따라서 우리 공사에서는 지번이 각각 다른 지역의 사업장을 갖게 되었고 모든 운영은 김포영업소로 하며 동일한 업무로 총괄되고 있는 바,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xx세무서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