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1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시가 10,000원 상당)을 구입,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