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0
사업자가 민속절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본인은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에 위치한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경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업무 중 부가가치세 계리문제에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질의내용)1. 민속절이나 중추절에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제공키 위하여 선물세트(설탕, 비누 등)를 구입시 매입세액 여부2.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모범사원을 위하여 가정용 기구(접시·밥통·후라이팬 등)를 구입시 매입세액 여부3. 근무중인 사원의 학교졸업 때 축하선물로 제공키 위한 선물(만녈필·샤프 등)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