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당초 농수산물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 면세사업실적은없었으며 부가세 과세사업인 주선수수료 수입만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확정신고시 제출치 않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에 의해 경정기관에 의한 직접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본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의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등록 전 매입세액)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