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0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음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당초 농수산물 도매를 사업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지 면세사업실적은없었으며 부가세 과세사업인 주선수수료 수입만 발생하였는바, 이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임차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확정신고시 제출치 않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에 의해 경정기관에 의한 직접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본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의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등록 전 매입세액)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