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 경우 기재사항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재화 임 가공업(봉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내 A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19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필하였는데 그 뒤 알고 보니 A법인은 세법 규정의 “수출업자”가 아님이 판명되어 즉시 일반 세금계산서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과 동시에 19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내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때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율 5%(50% 감면해서)를 적용하여 계산 납부하였는데, 금번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동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가 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부과할 수 있다면 그 가산세율이 5/1000(개인이므로)인지 2.5/1000(50% 감면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