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6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조법1265.2-1561, 1981.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법1265.2-1561, 1981.12.31. 1. 질의내용 요약 ○ 지층공사를 하고 있는 토목(전문건설업면허)회사에서 기공사분에 대한 기성고액 1천만원정을 청구한바 전문건설업면허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부를 과세분과 면세분을 분리하여 계산서 700만원, 세금계산서 3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만원을 발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건물이므로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