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체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써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한 시설물(항공비행 연습정치)의 유지, 보수에 관한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수요처와 체결함에 있어 본 용역 제공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
○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