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용역공급 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인 레미콘 믹서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 회사와 레미콘 믹서 차량을 운행할 인원을 확보하고 회사는 이들과 인적 운전 기술 용역을 제공 받고 운행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쌍방 계약에 의거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운전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업태와 종목을 서어비스 기술용역으로 하고저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 또는 부과세과세 대상 업종인지 혹은 면세사업자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