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씽크대 판매업자로서 개인들에게 1조씩 판매시는 소매업으로 구분하되 건설업인 다세대주택 사업자에게 6~10조 정도씩 판매시에는 도ㆍ도매업 중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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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