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1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씽크대 판매업자로서 개인들에게 1조씩 판매시는 소매업으로 구분하되 건설업인 다세대주택 사업자에게 6~10조 정도씩 판매시에는 도ㆍ도매업 중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