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3.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의 판정은 각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점포를 임차하면 임차인은 월임대료 외에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건물주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받을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건물주 개인이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라.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 이하라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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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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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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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