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므로, 귀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986.07.01일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1985년 02월05일을 개업일로하고 건물을 신축 08월05일에 완공한 일반과세자임.
○ 1985년 02월 05일~06월 말일까지는 공급가액은 없고 매입금액은 35.000.000원 있고 1985년 07월0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공급가액은 3.500.000원 있고 매입금액은 10.000.000원일 경우에 언제부터 과세특례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