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중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거래의 알선을 받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 수출시 거래를 알선한 비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수량을 근거로 산출한 수수료를 국내에서 한화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증빙 비치 시 대리납부의무 발생 여부
아 래
가. 비거주자와의 계약서 사본
나. 수출물품에 대한 신용장 사본
다. 수출물품 대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
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영수증(성명, 여권번호, 일자,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