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마대・가마니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9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물을 임대받아 가방을 일부 제조하면서 모자라는 것은 분량에 따라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검수를 하여 대기업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 건물이 협소하여 주거지역내 2층 건물인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실을 납품업자한테 만들어온 제품을 검수할 예정이며 1층은 자재창고를 쓸것이며 2층은 사무실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쓸려고 합니다. 1. 공업배치법 2조 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에 상기 사항이 저촉되는지 여부 2. 아니면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공장증설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 공업 배치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4. 첨부된 도시계획 확인원을 보면 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 것인지 무단용도변경이 될 경우에 용도변경허가 가능여부 5. 대기업에 저는 가방 1개당 만원정도 하청을 받아서 오천개 정도만 7,000원에 하청을 주어서 제품을 인수받아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이 탈세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6. 이러한 점을 질의하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