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정보와 자문을 제공받고 대가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전대업)부동산이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본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음식점업(기사식당 및 갈비집)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음식점 앞 마당에 주차장(약100여평)이 있으나 때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건너 나대지를 임차하여(임차료 월25만원) 이를 그대로 타인(세차장 및 카센타)에게 재임대(임차료 월 15만원 보증금 5백만원) 하였으며 단, 음식점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음식점 손님의 주차를 무상으로 주차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대하였을 경우 동 전대한 주차장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음식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전차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