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절단・탈모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동 재화를 냉동・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ㆍ절단ㆍ탈모 등의 용역을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동 재화를 냉동ㆍ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식품가공업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 중 다음의 각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
단서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7호
내지 제3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첫째, 조합원으로부터 생계를 위탁받아 도계·절단·탈모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여부
둘째, 위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자가 시설로 냉동ㆍ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