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료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종합병원 등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여과기(DIALYZER, MINIFILTER KIT) 및 혈액운송관(BLOOD TUBING)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의료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종합병원 등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여과기(DIALYZER,MINIFILTER KIT) 및 혈액운송관(BLOOD TUBING)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메디칼이라는 회사로서, 국내 만성 신부전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 및 의료소모품을 수입하여 국내 종합병원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중
부가가치세법 12조
동시행령 46조 17의 2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품 해당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첨부와 같이 질의 회신문을 제출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