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02, 1986.06.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근거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제38조(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범위) 7항
(2) 동시행령 48조 (과세표준의 과세) 1항
나. 위 근거에 의거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한 질의 사항임.
다. 당부에서는 군화물 수송을 위하여 ○○통운(주) 및 ○○(주)등 민간운수회사와 수송 협정을 체결하여 용역수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협정상 수송운임은 선수송하고 1개월 단위로 청산하고 있는바 용역수송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시 통행료도 운수회사에서 지불하고 1개월 단위로 군부대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송운임이 동시에 결산됨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 이러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