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인력부족 및 고임금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중국청도에 100%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 1991년 09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중국청도공장은 본.지점간 거래와 다름이 없으며 그 거래관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MASTER L/C는 본사에서 인수하고 청도반포에 L/C를 개설하면 청도반포에서는 원.부자재를 본사에 D/A조건으로 구입.생산하여 직접 BUYER에게 선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표준이 되는 매출액을 회계처리시 어느 금액을 적용하는지 ---
(갑설) 원부자재 판매액과 MASTER L/C 금액 전액을 매출로 적용해야 한다.
(을설) 원부자재 판매액과 MASTER L/C 금액에서 중국청도에 L/C OPEN 대전을 공제한 차액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한 L/C에 중복매출로 적용되고 실제 중개무역에 의한 대행수수료 수입만 입금이 되므로 그 차액만 매출로 적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귀청의 명쾌한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