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7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계약서와 같이 유해물질배출업자로써 특정인의 건축물에 다수업소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바, 계약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소비자 가격인 폐수처리비 평당기본료는 폐수톤당 14,330원 기본료를 초과한 분은 톤당 6000원으로 계약하였을때 위폐수처리비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세액이 별도표시되지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