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가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나,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 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파를 통하여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06월 01일부터 정부 출자에 의하여 공중전기 통신사업자(법인형태 : 영리법인)로 지정 설립되어 이동전화(차량전화, 휴대전화) 및 무선호출(일명 삐삐)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14호
의 개정(‘1991.12.31)으로 인하여 당사 독점사업인 무선호출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무선호출 사용료 및 장치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하였는바 당사의 업무 특성상 사업장의 범위 설정이 불분명하여 별첨 자료와 같이 무선호출사업의 특성을 약술하오니 당사의 경우 무선호출사업의 사업장(납세지)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선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파 발사가 사용료의 징수원인이 되므로 교환대 및 기지국의 관리 운용의 소재지인 지사가 사업장이다.
나. 이용자의 최초가입행위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지사 및 사업소가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