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게 제출하는 경우(예정신고 누락분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의 뜻을 부기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포함)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실무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하오니, 정확한 세법판단을 알고져함은. 다름이 아니옵고 1991년 2기 예정분(7.8.9월) 매출액중 과표 5,100,000원 세액 510,000원을 2기 확정(10.11.12월)분에 함께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시 신고서 상단에 적색으로 <예정신고 누락시 수정신고분>이라고 표기를 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상 37번.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개인이므로)100/0.5와 신고 납부불성실 38번 100/10을 적용함에 있어,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50%감면을 적용하여 38번은 100/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직원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므로 수정신고가 적용되면, 37번 세금계산서 지연제출이 아니고, 36번 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에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세무서는 부가세 수정신고시 지연제출과 납부불성실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이번 담당자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오라고 하니, 세법을 제 임의대로 해석할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문의 하옵니다. 매출과표를 예정신고 누락시 확정신고에 함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 항목은 어느 종류인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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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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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