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9월 30일 자로 사업장을 하나 인수 하였습니다. 인수금액은 부채를 안고 총액 8억에 가차운 금액인데 그중 부채액이 5억 7천 만원이며 잔금을 본인이 출자 하여 운용 하였으나 부채액의 원금상환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운영을 계속 할 수 없으며 사업 자체로 본인의 경험부족으로 여의치 않으며 더 계속 하면 할수록 적자폭은 늘어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 상환이 안되니 융자를 해준 회사는 경매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하나도 찾을 길이 없어 망하는 끝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만은 유보시키면서 자연 매매를 할 수 있게 원매자를 찾아 단돈 몇푼이라도 건져 볼까 하는데 사업장은 주유소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1986년 09월 30일 인수(등기일 기준) 한 사업장(토지 건물 영업 허가권)을 매매 하였을시(1년 이내) 그나마 실제 인수한 금액보다 1억 5천 이하의 싼값(손해를 보고)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제반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가. 사업장을 인수후 1년 이내에 처분하였을시
(1) 양도세
(2) 부과세, 그밖에 세부담 문제
나. 매입가격보다 훨씬 밑도는 즉 손해를 보고 매매(사실대로) 하였을 시도 위의 세부담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