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은 1986.11.05일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득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인도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계산에 있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