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975,1992.0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75,1992.06.26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바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석유 시추 설비(선박)의 국적 : 대한민국 (선적항 :○○)
2. 특수선박에 장착된 시추설비의 선박 분류 여부 : 특수선박에 장착된 당사 사업목적 장비인 시추설비는 육상 온천 개발 시추기와 같은 원리로 제작된 대륙붕 지역 석유개발 탐사용 대형 설비(Drilling Rig)이며 항해,운송,어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선박과 다름.
3. 시추위치 : 외국 영해
4. 공급받는 재화,용역 :
- 재화 : 주로 외국(작업현지)에서 직접 조달 시추설비 부품,시추파이프,장비류,시추공내 압력 조절물질(특수진흙,시멘트류)등
- 용역 : 시추설비 검사 조작 및 시추작업 지휘 감독 시추설비 내 숙소 청소 및 식사 제공
○ 시추작업 개요
- 예인선에 의하여 시추공사 발주처(외국법인)가 정하는 해상 일정 지점까지 이송후 정박하여
- 80여명의 시추요원(발주처 2-30명, 시추회사 4-50명)이 승선하여
- 발주처의 지시 감독 확인하에
- 대륙붕 지표면 이하에 시추주요장비 및 설비(폭분제어장치,시추정등)를 설치하고
- 특수선박에 장착된 시추설비(시추탑)와 대형 파이프로 연결
- 지하 3-4000 미터 까지 굴착하여
- 석유 부존 여부 및 석유자원 개발 경제성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작업임
○ 시추 요원 근무 형태 : 1일 12시간 근무 2교대, 4주 근무 후 4주 육상대기
[질의내용]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석유부존 유망 대륙붕에(○○, ○○ 등)에 시추설비를 일정계약기간(통상1-2년)동안 고정 장착하여 시추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을 현지에서 제공받는 경우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