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6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4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 아파트 1호를 개인이 매입(또는 신축),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질의함 가. 금액의 고하가 전세임대이건 월세임대이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나. 일정금액 이상만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