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7년 11월 ○○직할시 ○○구 ○○동 소재 공원부지 안에 테지스장을 시설, 그시설물 일체의 소요경비 31,350,000원분은 ○○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6년간 계속 사용할수 있는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나. 계약 당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1991년 03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세 3,100,000원 및 가산금, 신고불성실가산세등 662,000원 합계 3,762,000원의 고지서를 받고 ○○ 지방 국세청에 문의 한즉, 기부채납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해석이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분은 명백한 답을 얻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 허가관서인 ○○시 공원과에서는 1987년 11월 예약당시에는 기부체납으로 인한 부가세 해당 유무를 지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기부채납 대상자로부터 부가세애 대한 항의와 부가세를 ○○시가 부담하라는 사람도 없었으나 ○○시로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판례가 없는 탓으로 책임을 못진다는 쪽으로 답변은 받은 것입니다.
라. 막상 본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고 당국에서도 감사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비로서 제 검토를 할 정도라면 일반시민이야 세법을 잘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것 자체가 무리라고 보며 더더욱 가산금이니 불성실 가산세등은 그 당시 고지만 되었다면 662,000원의 피해는 줄일수도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마. 또한 ○○시 당국에서 말한것처럼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면 구상권 발동을 하라는 속편한 소리는 저와 같은 시민에게는 소송비용도 없습니다. 오직 부가세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한계의 회답으로 승복하기로 결심 하였는바 빠른 시일내 하고 있으시기 바랄 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