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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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