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1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