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2.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정○○외 14인은 1991년 09월 25일 목포시 ○○동 ○○번지의 ○○아파트 상가분양시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었습니다. 1991년 09월 18일자 서울신문에 공고된 상가분양 입찰공고 내용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따로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직전시간에 구두로 부가가치세 별도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입찰신청서 자체가 무효라고 통보하고 응찰하도록 하여 정○○외 14인은 영문도 모른채 응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소비자로 하여금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서 ○○건설 측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횡포로 사료됩니다.
○ 목포 등 광주, 전남, 타지방에서 상가분양을 한예는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따로 부담 시키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낙찰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비자에게 따로 부담시키는 거래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알고자합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낙찰가를 10%이상 올려볼려고 하는 얄팍한 상술에 의한 것입니다.
○ 또한 1992년 02월 23일자 신문과 방송에 의하면 건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거래약관은 무효라고 평결했는데 그 무효로 평결받았던 21개 건설업체중 ○○건설은 빠져있었습니다. 정○○외 14인과 ○○건설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관 내용 중 무효로 평결받았던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지난 09월 25일자 거래가 성립되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12월 05일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건설에서 발부하고 12월 31일까지 ○○건설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리의 연체금을 물게된다는 각서를 강요하였는데 이와 같은 각서가 적법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2항
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까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상기부지 ○○시 ○○동 ○○번지)의 공인감정평가금액은 평당 545,457원으로 되어있는데 세금고지서에는 산출금액이 평당 130,983원으로 책정하여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