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의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4
부동산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소매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는 “갑”의 소유이고 “을”이 “갑”의 대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할 경우에 대지 임대와 소매업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동일한 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지 임대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으로 본다. (을설) - 대지 임대업과 소매업을 각각 사업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