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17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중구 ○○동 소재 xx개발 (주)는 서귀포시 xx동에 식물원을 설치, 제주 중문단지 내에 온실 및 여러나라 특유의 정원을 건설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전문휴양업(식물원)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당 법인은 관광식물원 입장료수입과 부대시설의 운영에 따른 식당수입, 관광기념품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유기장업(주행식)허가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받아 식물원내를 순회하는 유람열차(입장료에 포함)를 무료로 운행하여 입장객의 각국 정원관람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또한 온실내부 중앙에 38m 높이의 전망타워를 설치 무료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여 타워 정상에서는 주위경관을 관광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계절별로 여미지(식물원 명칭) 축제와 정원별 이벤트 쇼를 하고 있음 위의 사항은 식물원 입장에 관련된 사업이며 이외에도 각종 부대사업인 식당, 기념품판매, 잡화점, 휴게실, 망원경관람 등의 유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식물원 입장료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항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