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인 생선 및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24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소비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계장 설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0년 04월 02일자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동안 면세사업자로써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또한 명세사업자인 (주)○○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상호 기술 교류 및 기술 인력지원 등 업무 제휴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설계서비스용역 제공시 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해당액의 수수행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번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검열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바, 그렇게 되면 설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