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소비22601-1089, 1989.10.25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계장 설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0년 04월 02일자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그동안 면세사업자로써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또한 명세사업자인 (주)○○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상호 기술 교류 및 기술 인력지원 등 업무 제휴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설계서비스용역 제공시 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해당액의 수수행위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번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검열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바, 그렇게 되면 설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