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속적인 결손 등으로 지점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포괄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5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 (○○주식회사)의 본점 (안양공장)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이고 지점 (인천공장)은 철재 연결의자 제조업체로써 올해 제18기 결산기를 맞이하였으나 지점 (인천공장)의 지속적인 결손과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지점(인천공장)의 부동산 및 채권. 채무. 종업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2-1-16-6, 2-1-17-6에 의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