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87,199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287,1992.08.18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90.12.31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동 ○○지구 재개발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입주지 모집공고 승인(○○구청 주택○○-○○)을 받고(별첨 1 참조) 일반 분양한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 ③항 및 ④항 규정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여부
[갑설] 승인된 관리처분 계획상의 분양가약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 ④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은 예시규정이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을설]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므로 토지는 종전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관리처분 기준가액)에 의하고 국공유지는 매입가액으로하고 건물은 도급공사비 등 기타 비용에 의한다.(별첨 2 참조)
[병설] 종전토지 및 건물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③ 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