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계산 및 초과환급신고 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건설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장의뢰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착오로 면세사업자인 저를 과세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별첨과(별첨1) 1989 귀속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환급신고 하였습니다. 그후, 확정신고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확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별첨(별첨 2) 과 같이 면세분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정신고 당시 국민주택을 신축하면서 상가(별첨 3) 도 일부는 신축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단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에 대한 조사를 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금액은 미환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갑 ) 매입세액신고한 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을 ) 상가분과 면세분을 안분 계산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병 ) 이럴 경우,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