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 항행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디.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화투를 제조하여 ○○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항공에서는 이 상품을 외국항행 항공기의 여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관한 상황확인을 ○○공항 세관장으로부터 대한기적 완료증명으로 받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3호의 조건부 면세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세받고 있는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해답을 바랍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