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재화의 사업상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사업상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후, 동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