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더덕 수입판매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수입더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번호 1211호를 적용받는 수입더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0.26 도매 농수산물및 식품업을 개업하여 중국으로부터 "생더덕"을 2차에 결쳐 30,000kg을 ○○세관을 통해 식용으로 수입하였습니다.(별첨수입면장사본)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세관장에게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가능여부. 그리고 매출은 국내 명승고적지내의 음식점에 판매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결과적으로 "생더덕" 수입판매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