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회사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19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수업 영위 시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지입회사는 동 구입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귀서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1-1521, 1980.05.26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물 트럭 지입회사가 자기명의로 차량을 수시 구입(정수관리)하여 자동차등록을 필한후 지압차주에게 차량양도(명의이전)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운영 관리권만을 설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제로 전환하고 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동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행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서 지입차주가 해당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 있는 경우 이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