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6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1265.2-900, 1983.05.1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 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직수출)분을 미처 신고치 못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하였을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수정신고할시 제49조에 의하여 당초신고의 과소를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① 폐사가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당초신고의 과소란 어떤 경우인지 ③ 부가가치세 신고 기별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적용이 다른지 위 3개항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